우리금융지주가 23년만에 완전민영화에 성공했다. 유진그룹 계열 사모펀드(PEF)인 유진PE(프라이빗에쿼티)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인수하면서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사진=우리금융
우리금융지주가 23년만에 완전민영화에 성공했다. 유진그룹 계열 사모펀드(PEF)인 유진PE(프라이빗에쿼티)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인수하면서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 의결을 거쳐 낙찰자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진PE는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4%가 낙찰돼 유일하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았다. 이외에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 18일 본입찰을 접수한 결과 총 9개 투자자가 입찰제안서를 받은 바 있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5.13% 중 총 매각물량은 9.3%로 공자위가 지난 9월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할 당시에 예정했던 최대매각물량 10%에 근접한 수준이다.

모든 낙찰자들의 입찰 가격은 주당 1만3000원 초‧중반대로 지난 4월 블록세일 주당 가격(1만335원)과 소위 원금회수주가(올 9월9일 기준 1만2056원)를 상회한다. 이번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약 8977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완료시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000억원 가운데 12조3000억원이 회수되는 셈이다. 회수율은 96.6%다.

이에 따라 향후 잔여지분(5.8%)을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금융위 측은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해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정부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짐으로써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추가이익을 획득해 회수율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금융위
완전민영화 달성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등극함에 따라 지난 1998년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만에 우리금융은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게 된다. 매각 종료시 예보의 지분은 5.8%로 축소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며 우리사주조합, 국민연금에 이어 3대주주가 된다. 우리사주조합‧국민연금은 대주주이지만 사외이사 추천 권한이 없다.
예보와 우리금융 간 협약에 따라 예보의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 이사의 임기만료인 내년 3월 이후 상실된다.
표=금융위
이번 매각으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추가됐지만 기존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매각으로 사외이사 1명이 추가(유진PE 추천)되고 비상임이사 1명이 제외된다. 예보는 다음달 9일까지 대금 수령과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매각이 예정대로 종결될 경우 낙찰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1월에 개최될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자위는 향후 주가추이, 매각시점의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예보 보유 잔여지분을 신속하게 매각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