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특판 예·적금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 225만 계좌(10조4000억원)를 판매했다.
은행들은 특판 상품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하며 높은 금리를 홍보해왔다. 하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 수준이었다.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해서다.
지난 9월 말 기준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이는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와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적다고 고객 스스로 판단해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
3% 금리라더니 손에 쥔 이자는 1만9500원━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가령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의 1.6% 수준에 그친다.
특히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되지만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패널티 금리가 적용돼 평균 0.86% 금리를 지급한다.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은 특판 상품이지만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 기인했다고도 봤다.
또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에 제약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오인 우려·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령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의 1.6% 수준에 그친다.
특히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되지만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패널티 금리가 적용돼 평균 0.86% 금리를 지급한다.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은 특판 상품이지만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 기인했다고도 봤다.
━
우대금리 현혹에 속지 않으려면━
금융 소비자는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창구 직원·콜센터를 통해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또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에 제약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오인 우려·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