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재 순서
(1-1) 반복되는 과거에 멍드는 카드사·소비자
(1-2) 뜨거운 카드수수료 법안, 어떤 것들이 있나
(2-1) 카드 수수료는 잡으면서 대출금리는 ‘나몰라라’
(2-2) 수익성 악화 직면한 카드사, 돌파구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수수료를 낮춰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사회적기업과 특수가맹점 등 가맹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2020~2024년)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총 6건으로 소관위원회심사가 진행 중인 법안은 5건, 1건은 철회됐다.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의원 등 11인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액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자는 법안을 발의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의원 등 10인은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카드 가맹점수수료로 경영난이 가중돼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성국(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 등 20인은 특수가맹점을 법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냈다. 현행 감독규정상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엔 해당 카드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를 적격비용에서 차감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독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적격비용을 차감하는 특수가맹점이 공개되고 않고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서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갖는 특수가맹점을 법률로 정해 '카드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차감 조정' 혜택을 주자는 설명이다. 특수가맹점은 주유소, 충전소, 대중교통운영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한국도로공사, 학교, 요양기관 등이 지정됐다.
이외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 의원 등 13인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감독하고 점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용호(무소속) 의원 등 10인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해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해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