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CSO(최고운영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 이사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구속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와 권 CSO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로 누적가입자만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 8월,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이용 가맹점을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머지플러스 본사, 결제대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권 대표와 권 CSO, 권 이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조사했다. 피해자 148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경찰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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