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을 고려하면 연체율이 과소평가된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2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말(0.24%)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전년동월과 비교해선 0.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0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9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줄었다.
통상 은행들은 분기 말인 3·6·9·12월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이 분기 중에는 올랐다가 분기말에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차주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기업과 가계 모두 상승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3%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세부적으로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대비 0.04%포인트, 전년동월대비 0.03%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이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0.41%,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2%로 전월대비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0.18%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신용대출 등 나머지 가계대출 연체는 0.33%로 전월과 비교해 0.03%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지원책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연체율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의 조치로 부실채권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만큼 금융당국은 연체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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