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배출권시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20개 증권사가 오는 20일부터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배출권거래 시장은 2014년 1월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법'에 근거해 환경부로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으로 지정받았다. 2015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안정적 매매수단 제공을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설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반 접근방식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배출권 가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가 오염물질 배출총량(Cap)을 정하고 배출권(할당량)을 기업에 할당․매각해 시장메커니즘으로 배출권을 거래한다.
현재 할당업체 650여개사와 시장조성자 5개사(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SK증권·하나금융투자)가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거래소는 배출권시장의 참가자 저변확대 및 이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를 배출권시장 회원으로 허용했다.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의 양방향 호가를 제출한다. 매수·매도가격의 차이가 500원 이하(10tick)인 양방향 호가를 매일 30분 이상 제출하고, 3000톤 이상의 누적 호가수량을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유재산을 운영하는 자기매매만 가능하며 고객재산을 운영하는 위탁매매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출권시장 참여 증권사는 교보·NH투자·대신·하나금융투자·메리츠·하이투자·미래에셋·한국투자·부국·한화투자·삼성·현대차·신영·DB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IBK투자·유진투자·KB·이베스트투자·SK 등이다.
거래소는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에 합리적인 탄소가격이 형성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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