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가 어려워진 심석희(24·서울시청) 측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21일 뉴스1에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발표 내용을 접했다"며 "공정위의 결과는 존중하지만 대응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빙상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조항민 코치와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외에도 불법 녹취, 승부 조작 의혹도 받았다.

이후 빙상연맹 조사위원회는 한 달여간 해당 의혹들을 조사한 결과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라커룸 불법 도청, 월드컵 및 삿포로대회 승부 조작 의혹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동료 선수에 대한 욕설과 비하는 심석희 본인이 인정하면서 사실로 확인했다.


심석희는 이날 공정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석희가 국가대표 선발과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심석희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빙상연맹은 내년 1월24일까지 올림픽에 나설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엔트리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해야 하는데, 향후 2개월 동안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자연스레 해당 명단에 오를 수 없게 됐다.

올림픽 출전이 불발될 위기에 놓였지만 완전 막힌 것은 아니다.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승소하면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통산 3번째 올림픽 참가를 위해 개인훈련에 매진해 온 심석희 측은 이같은 방안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종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석희가 법적 대응을 통해 국가대표에 합류한다 하더라도 이미 불화가 드러난 최민정(23·성남시청), 김아랑(26·고양시청) 등과 갈등을 풀고 '원 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