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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옛 LG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을 '사업기회 유용'으로 보고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최 회장의 옛 LG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 행위를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고발 등 추가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SK실트론 지분 매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2017년 옛 LG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했으며 나머지 주식 29.4%는 최 회장이 매입했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주식을 모두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봤다.

특히 SK가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입찰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기회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 계약체결 전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회사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는 사실상 배제됐고 최태원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업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