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잠재위험요인을 식별해 선제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시 금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22일) '2022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내년 1분기에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평가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신설해서 외화유동성‧건전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여전사 등 비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대형여전사‧증권사 등의 위기상황분석을 의무화하고 분석결과 취약평가시 자본확충 요구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잠재위험요인을 식별해 선제대응을 위한 정책체계‧기관간 공조도 강화한다.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MOU(업무협약) 개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강화,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자본적정성, 위험관리실태, 내부통제 등 평가도 실시한다. 자본적정성 평가는 내년 7월에 실시하고,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년 하반기 중 진행한다.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잠재부실위험 대응여력도 확충한다. 충당금 적립 강화, 신용공여한도 명확화 등 손실흡수능력와 리스크 관리도 높이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상호금융업권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공동대출 한도 설정 등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까지 금융체계 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RRP(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 심의를 마치고 승인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 상황 발생시 정상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요국 사례, 금융안정기금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위기상황 하에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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