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25일 일어난 KT 유무선 네트워크 마비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 통신사의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가 발생하면 무선 이용자가 타사 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 간 상호백업체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타사 트래픽 수용을 대비해 통신사 간 회선 연동 용량을 증설한다. 국지적인 무선망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타사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규모도 기존 200만 회선에서 300만 회선으로 확대 추진한다.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는 공공·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휴대폰 테더링으로 POS 결제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기능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론 주회선을 대체해 서비스 제공시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도 검토한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도 개선한다. 우선 코어망을 계층화해 코어망 일부 장비의 오류가 전체장비에 확산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가입자망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도 분리해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태를 막는다. 이를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 라우팅을 사용해 지역별로 분리할 예정이다.
접속경로도 이중화해 KT 통신망 대란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 재난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하는 유무선 접속 경로 이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측은 "기간네트워크가 신뢰성와 안정성을 갖춰 향후 디지털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외부 요인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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