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불완전판매 적발건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GA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객 보험료 유용과 수수료모집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GA의 주요 제재 원인을 살펴보면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 등 금소법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태왕파트너스는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제재로 과태료 3억130만원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등록취소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올라가는 5단계 제재 중 최고 수위의 제재다. 해당 소속 설계사의 경우 45명이 30~180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50명은 180만~3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태왕파트너스는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셀금융서비스는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 서명 미이행, 허위 보험 계약 모집 등이 적발됐다. 이에 엑셀금융서비스는 과태료 12억2000만원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니인슈와 태극인슈코 역시 각각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을 이유로 기관 등록취소와 임원 1명에 대한 해임 권고 제재 등이 내려졌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GA에 대한 적발 건수가 급증한 데에는 금소법 시행에도 대다수 GA가 소비자보호보다는 무리한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한 규모 확장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GA는 독립법인으로 설립돼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뒤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비전속 판매 법인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