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녹음'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9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9일 열린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김씨의 '7시간 통화녹음' 관련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 가운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돼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심문 기일이 잡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이 방영되지 않게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내용의 방송을 허가했다. 이에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김씨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는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17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김씨와 전화 통화를 한 이명수 기자, 열린공감TV 정모 PD도 경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