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세계일보가 (윤 후보의) 오랜 지인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 후보의 멘토로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언을 해준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단장은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 반려 지시가 법리와 증거에 의한 수사논리와 공익적 판단이 아니라 사적 동기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직권남용죄·공무방해죄·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세계일보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 차례 반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윤 후보에 '부드럽게 하라'는 조언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7일 세계일보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 차례 반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윤 후보에 '부드럽게 하라'는 조언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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