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오후 2시 전문위원회를 열어 포스코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감한 사안은 수탁위가 맡는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최대주주로 지분 9.74%(849만321주)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씨티은행이 7.30%(636만3435주), 자산운용사 블랙록 5.23%(445만5963주)로 뒤를 잇는다. 이들이 주주총회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은 아니지만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물적분할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총 발행주식수 8719만주 중 2880만주 이상이 동의해야 주총을 통과할 수 있다. 국민연금, 씨티은행, 블랙록 등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약 2000만주여서 추가로 880만주의 동의를 얻어야 물적분할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금껏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물적분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해 기존 주주가 손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후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주당 배당금도 최소 1만원으로 정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비상장으로 둘 경우 모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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