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법률지원단은 지난 24일 유 장관과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이 “김씨 논문과 관련해 국민대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가천대학교와 형평에 전혀 맞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을 직권남용·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개개입의무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법률지원단장은 “국민대 논문재조사위원회에 최근까지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전화해 ‘2월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씨가 지난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외에 지난 2007년 다른 학회에 제출했던 소논문 3건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압박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유 지원단장은 “지난해 9월10일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경과돼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국민대에 조사계획을 수립할 것을 수차례 압박해 대선 직전인 2월 15일까지 무조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유 지원단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논문 표절에 대해 가천대에 논문 검증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가천대는 대선 후인 4월 17일에 발표하겠다 밝혔고 이를 교육부가 수용했다”고 전했다. 같은 시기에 논문 검증을 진행했음에도 교육부에서는 여야 간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의 특정감사를 ‘예정에 없던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오죽하면 유 총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무리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냐”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공수처 등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 운동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김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과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같은해 11월 교육부에서는 김씨 논문의 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특정감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