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오전 11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를 제외한 윤리특위 소속 김미애, 유상범, 이만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제명에 의결해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성 의원의 건은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4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면서도 성 의원에 대해서는 자문위의 판단을 존중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두 의원은 출당·탈당으로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징계안 사유가 됐지만 윤리심사자문위서 고의라기보다는 착오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 의결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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