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를 구축한 울산시 등 5곳을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7일 행안부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해 매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한다. 

발표에 따르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울산·대전·강원·전북·경남 등이다. 해당 사례는 ▲울산의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전국 최초 구축' ▲대전 동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 3개소 추가 지정' ▲강원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전북 정읍시의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경남 고성군의 '행정경계를 초월한 물복지 실현' 등이다.
구체적으로 울산은 전국 최초로 5개 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전국 부동산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전 동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 공간의 점포 수 인정 획득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로서 해당 상점가는 각종 환경·시설 개선·현대화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강원도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법무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요건 완화를 지속 건의해 그 결과 지난해 6월말 기준 314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입국시켰다. 해당 근로자들은 도 내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 정읍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2인 이상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경남 고성군은 사천시와 체결한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서'를 통해 관내 물 여유량을 타 지자체와 공유하는 공급체계를 갖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노력이 주민들의 생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