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손인해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총 14조9531억원 증액돼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자중기위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는 보건복지부 3조2542억4800만원, 질병관리청 11조6989억4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복지부 소관 업무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분으로 2조400억원을 증액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해 총 157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의료기관과 노양요양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방역인력 인건비 예산을 각각 739억원과 616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179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에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743억원, 진단검사비 3조4171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578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원을 증액했고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을 위해 396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Δ전 국민 자가검사키트 공급 검토 Δ재택치료에 행정력 효율적 사용 Δ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담당 약국 지원 필요성 검토 등을 달았다.
질병관리청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담당 약국을 추가 확대하고 렉키로나주 구입에 책정된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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