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사전투표 전날인 3일 사이에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사전투표에 한해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표시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투표 용지가 인쇄된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 현장에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후보 사퇴 결과를 최종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오는 9일 대선 당일 투표용지는 안 후보와 김 후보 기표란이 공란으로 남는다. 대신 투표소 밖에 후보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이밖에 후보 등록 이후 사퇴한 안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3억원의 대선 후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했을 때 가능하다.
사전투표와 달리 오는 9일 대선 당일 투표용지는 안 후보와 김 후보 기표란이 공란으로 남는다. 대신 투표소 밖에 후보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이밖에 후보 등록 이후 사퇴한 안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3억원의 대선 후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했을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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