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한 '부동시' 자료에 대한 허위진단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나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한 '부동시' 자료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윤 후보가 직접 의혹을 해소하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법사위원장에서 자료 열람 후 부동시 의혹에 대해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윤 후보의) 양 눈의 시력 차이가 거의 없는 거고 시력이 변한 건 맞다"며 "시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고 시력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자료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지난 1982년 당시 병적기록에서 좌우 시력 차이가 0.7이던 것이 지난 1994년과 지난 2002년에는 각각 0.2와 0.3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병무청의 신체검사 기준에도 부동시 판정을 받으려면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2019년 7월 윤 후보가 발급받은 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윤 후보 시력측정은 '조절마비 굴절검사'가 아닌 '자동 굴절검사'로 못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 굴절검사로 부동시를 판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정밀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며 "지난 2019년 7월의 진단서는 정확도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진단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혹이 해소된 사안이라는 윤 후보의 변명은 구차해졌다"며 "용도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단서를 둘러싼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 후보가 직접 밝혀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고 공인하는 수준의 정확한 검안이 되려면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제3자와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통해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와 관련한 결과도 나왔다. 박 의원은 "알려진 것처럼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가 있고 성남FC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판결받은 공직선거법 건 (등) 총 6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이 후보 범죄 경력이) 소년공 시절에도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있다면 나와야 하는 거다. 믿어달라, 기록에도 안 나오는 걸 상상하니까 미치겠다"고 단언했다.

야당 법사위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열람을 마치고 "(이재명 후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것은 범죄 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 자료"라며 "이것은 이 후보가 스스로 신청을 해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저희가 열람했다. 여기 내용은 박 의원이 말한 내용 그대로"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82년도 기준 당시엔 양안 디옵터 차이가 2.0 이상이고 이에 더해 우안이 나쁠 때"라며 "단순 시력 검사 이야기를 가지고 윤 후보의 부동시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결국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 수사경력 자료를 놓고는 "보통 입건되면 조회에 다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포함 안 돼 있다"며 "언론 기사와 수사경력 기록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입건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처분 결과가 없었다. 의문점이 나는 구석"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부동시 자료에는 "부동시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만 있는 상태였다"며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검사로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격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부동시라는 것이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 굴절률 표시는 없었다"며 "검찰총창 인사청문회 이후 (제출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