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자동차 소유 기준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편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같은 보행 장애인이라도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은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보행 장애인에게도 주차표지를 발급해 타인 차량 이용 시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면서 "본인, 보호자 차량이 아닌 택시, 공유차량, 렌터카 이용 시에도 기존에 발급된 주차표지를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편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복지국가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