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권과 관련 협의를 요청하자 하루만에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관련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등 추가 연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해당 지원책 종료는 올 9월 말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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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지원 규모 291조원━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조원(116만5000건)에 이른다. 이 중 만기연장이 276조2000억원(105만4000건), 원금 상환유예 14조5000억원(9만4000건), 이자 상환유예 2440억원(1만7000건) 등이다.지난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이다.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65만5000건),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3만7000건), 이자 상환유예 5조원(1만2000건)에 이른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전 금융권은 그간의 긴밀한 협의 과정에서 3월말 종료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영업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보건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만큼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비 올 때 듬직한 우산이 되어준다는 자세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6개월의 연장 조치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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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후 연착륙 지원 준비·대응해야"━
그러면서도 그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그는 "먼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발표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1대1 컨설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여력을 감안한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여건 개선속도에 따라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지원책을 연장하면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과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대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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