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조소영 기자,박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기 말 정부가 감사위원을 임명한 전례는 15년 간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지난 15년 간은 임기 만료가 도래한 감사위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뉴스1에 "인수위 부대변인이 말한 지난 15년 간은 임기 만료가 도래한 감사위원이 없어서, 즉 인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15년 전인 2007년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양해를 받아 김용민 감사위원을 임명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이 당선인 측은 노 대통령의 감사위원 인사에 "청와대 쪽의 양해 요청을 받았다"며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선인 확정 이후 임기 4년인 감사위원을 현 정부가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알고 있다"며 "전례가 없다는 것은 최근 15년을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감사위원 인사는 현재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간 갈등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현재 감사위원 2명이 임기 만료로 공석인 상황이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 서로 1명씩 추천해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당선인 측이 그 한 명에 대해서도 '당선인 측이 반대하는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비토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