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월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다 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예했던 일회용품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각종 우려가 터져나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위생 등을 이유로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주가 과태료를 무는 체계도 반발이 있었다.
지난 2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정부는)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전망도 틀렸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 있다”면서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도기간은 추후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상황에 따라 풀릴 예정이다.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