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검찰은 이 교시에 따라 '멈출 지점'을 판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판단 기준은) 헌법정신이 아니라 대상자가 누구인지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 체제의 우군·추종자인가 아닌가, 적군·반대자인가가 기준으로 대상자에 따라 멈출지 아니면 난도질을 할지 판단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경심이 김건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 ▲조국이 한덕수와 같이 1억짜리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조국 형제가 권영세 형제와 같이 대한방직으로부터 11억원 투자를 받고 추후 사업권을 포기해 220억원을 받았다면 ▲내 아들·딸이 정호영의 아들· 딸과 같이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면 ▲내 아들이 박진 아들처럼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 회사 공식 서류에 '설립자'로 기재돼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적용된 기준이 윤석열 정부 측 인사들과 다른 이유에 답할 것과 '공정'하고 '엄격'하게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