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의 중고차 판매 시점과 매입 범위 등이 오늘 최종 결정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판매 시점과 매입 범위 등이 오늘(28일) 결정된다. 완성차업계와 기존 중고차업계의 입장차가 커 자율조정에 실패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재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이 최종 결론난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연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학계, 업계 관계자 등의 사업조정 위원 7명까지 총 10명이 참석해 권고안을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당사자인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뒤 사전에 배포 받은 실태조사 결과와 자율조정 협의회 운영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판단해 심의를 진행한다.

권고안의 주요 쟁점은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 시점 ▲대기업의 중고차 매입 범위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기준 등 크게 3가지다.

중고차 업계는 그동안의 자율조정 과정에서 '2~3년의 유예기간'과 '대기업의 매입 비율 제한', 판매 기준과 품목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은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 입장이다. 판매에 대해서는 올해 4.4%에서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못 박았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기종 중고차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측은 중고차매매사업조정과 관련된 소상공인 보호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즉각 릴레이 단신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측은 "중기부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뒤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현대차·기아에 대한 사업 조정 과정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며 "더 이상 중기부가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