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 절차가 3일 사실상 마무리 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 등을 강력 항의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기권'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은 범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