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 5일 전에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에 48시간 전까지 답변을 보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서면질의서를 한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한 후보자는 2일까지 답변을 제출했어야 한다"며 "청문회 일정이 9일로 변경된 것은 3일 밤이었지만 5월 2일까지 회신된 서면질의 답변은 없었다. 이는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은 한 후보자가 자초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서변답변이 도착하지 않고 있다"며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면답변은 이미 준비됐지만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면 즉각 서면답변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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