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약서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무 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최대 1년간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 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며 줄어든 임금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 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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