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백동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경영계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며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유가상승을 반영한 운임 인상 및 안전운임제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로 화물노동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운송료 인상과 법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물류비 상승 부담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화물차에서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이지만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 시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최근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경기 불안이 확대되고 한국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는 경제의 중심축인 무역과 수출을 위협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투쟁을 전개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와 불법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6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운송거부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