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운영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병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과 관련해 해당 판결에서 다른 임금피크제와 대부분의 기업에서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임금피크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기업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정식 장관은 "대법원 판결은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운제과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비롯해서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며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는 총 7만6507개이며 이 중 87.3%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에 제도를 도입했다.

이 장관은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우려가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현장에서 많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아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령인구 증가,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등 노동시장의 메가트렌드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장년과 청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임금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