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이전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발주한 다수의 공사 계약 건은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됐고 이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조달청장을 역임한 한 정치인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총무비서관실이 다누림건설과 체결한 공사 외에도 추가 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비서실은 다누림건설이 맡은 간유리 공사 외에 ▲3~8층 가설벽 철거 ▲유리 칸막이 설치 ▲천장 화재 감지기·에어컨 공조기 이동 설치 ▲통신설비 이설 공사 ▲전등 교체 등을 발주했다.
관계자는 "이들 계약 건은 관련법에 따라 조달청 시스템에 별도 등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비공개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2항이다. 이 조항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병력 이동, 국가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머니투데이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다누림건설 외에 비서실이 추가로 발주한 공사 계약 고유번호 또는 비실명(업체, 공사명 제외) 증빙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보안상 문제로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다누림건설 계약권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하는 추가 공사 계약을 이 규정에 따라 모두 비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관의 모든 공공조달 정보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된다. 일부 수의계약은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처리하나 특별한 예외사유로 한정되며 이런 계약건도 사후 적정성 검증을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외부 업체와 맺은 수의계약은 조달청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장터에서 몇 단계 검색 과정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 통합 검색창에 '대통령비서실' 또는 '대통령경호처'로 검색하면 입찰공고 정보가 나온다. 정식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한 것이어서 이 화면에선 검색되지 않고 좌측 하단부의 '계약진행현황·계약현황'을 다시 누르면 그동안의 거래계약 목록이 나온다. 여기서 계약일순을 최근 기준으로 재설정하면 대통령비서실이 6월7일 발주한 다누림건설과의 계약건(청사내 사무환경 개선사업, 확정계약번호 T2206006025300)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대통령실 이전이 본격화된 올해 4월 말 이후 비서실이 발주한 계약 건은 11건이고 이 중 유일한 공사 계약 1건이 다누림건설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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