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찬성은 11표, 반대는 16표였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이날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오후 3시 시작된 회외는 오후 11시30분까지 이어졌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영업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경영계는 차등적용 시행을 밀어 붙이는 반면 노동계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는 반드시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올해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구분적용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사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표결로 반대에 손을 들어주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부결로 매듭 지어졌다.

최임위는 향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동계는 오는 21일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인상률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표결한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 제출에도 인상률을 합의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9160원을 제시했고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일부가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로(찬성 13표, 기권 10표) 2022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