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공항 행정규칙을 통·폐합하는 등 시설법·소음 방지 제도를 정비한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한 국제선 청사에서 바라본 활주로와 인근 주거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항 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의 행정 규칙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해 63개(고시 33·훈령 13·예규 17)에서 33개(고시 23·훈령 4·예규 6)로 낮추는 등의 '통·폐합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할 때마다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돼야 할 내용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국민이나 공항 종사자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번에 재정비되는 통·폐합안은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한다.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 형태에 맞게 정비된다.


'공항운영검사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4건은 통합하고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인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한다.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해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재정비된 행정규칙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