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뒤 허위로 회계보고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로 지출한 뒤 이를 허위로 회계보고한 안동시의회 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4350만 8400원)의 200분의 1이 넘는 514만 4321원을 초과로 지출한 뒤 이를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해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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