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관련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최근 대통령실 '국민제안'에서 전체 10건의 제안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찬반 논의에 더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올려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8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 '규제심판 국민참여' 페이지에 온라인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도입 10년 만에 검토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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