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업체로 부동산업, 유흥업 등 대출제외 업종에 속한 업체와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 등 전문업종은 제외된다.
한국은행의 이번 추석 명절 특별자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3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6억원 이내)의 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저리(8월 현재 연 1.00%)로 금융기관이 지원한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조치가 자금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