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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규제 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후보 시절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분석된다.윤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3월1일 TV 연설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고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21일에는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기업 규제 완화 의지는 정부 출범 후 정책으로 실현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 축소와 가업상속공제 조건 완화가 대표적인 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에서 ▲5억원 이하 10%(특례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개 구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기업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최저세율 범위를 넓힌 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도 함께 줄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과표구간 2억원부터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기존의 절반 수준인 10%의 법인세만 부담하게 됐다.
5억원 이하 법인세 10% 구간이 특례세율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해당 구간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했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세율을 받지 못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법인세 부담 경감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개편으로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해주고 2년 뒤 국내총생산(GDP)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효과로 확보한 재원을 이용해 투자를 늘린 효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8년 5.9% ▲2009년 4.4% ▲2010년 9.7% 등을 기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홍 교수는 "법인세는 사람이 아닌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시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할 재원을 활용해 신제품을 만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배당금을 늘리면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다수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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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업상속공제 완화해 중소·중견기업 부담 던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등에서 ▲10년 이상~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등으로 늘린다. 공제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기존 '최대주주 및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지속 보유'에서 '최대주주 및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지속 보유'로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던 업종 유지 조건도 손본다.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에서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으로 범위를 넓혀 상속 후 비교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후관리 기관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했던 조건도 없앤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는 조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가업승계는 세대 간 폐쇄적 부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로서의 경영 노하우 전수 및 기업 영속성 증진 등의 성격이 있다"며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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