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월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일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일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등이다.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및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된다.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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