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중공업 계열 3사')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 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고 회사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계열 3사는 특히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기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 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LNG운반선 및 FLNG?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타깃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고 회사 측 관계자는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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