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포시 보육과에 따르면, 그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됐다. 매월 만 0~2세 어린이는 약 36만4000원에서 49만9000원을, 만 3~5세 어린이는 약 28만원의 보육료를 각각 부담하는 게 김포시 외국인 가정의 현실이었다.
이에 김포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라 '9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총 28만원(기존 도비 보조사업 2만2000원에 전액 시비 25만8000원)의 보육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재한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약 160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 가정은 관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체류등록)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김포시 보육과는 "시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던 배경에는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육료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김포시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6일 이주여성협회 및 지난 7일 사할린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는 다양성과 포용이 넘치는 김포를 뜻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청 방법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