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각각 소송과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인근에서 임금체계 개편 및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소속 회원. / 사진=뉴시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소송 및 파업 추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단체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으로 대법원이 지난 5월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이 다룬 임금피크제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현행법 위반으로 본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도 경우에 따라 합법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도입 목적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저감 조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웠다.

삼성전자가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도 이 같은 기준 때문으로 관측된다.

현대제철도 노조의 파업 예고로 긴장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4개 지회(당진·인천·포항·당진하이스코)는 오는 22일 열리는 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 다른 계열사 직원들이 받은 특별격려금 400만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5000원을 인상했고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00%+770만원'을 지급했다. 현대제철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다.

현대제철 노조는 "회사는 최종제시안을 가지고 교섭에 나와야 한다"며 "사측의 결단이 없으면 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