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bhc치킨이 윤 회장과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BQ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hc치킨은 A씨의 배후에 BBQ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BQ 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
bhc치킨은 윤 회장이 A씨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2020년 11월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줬다.
bhc치킨 측은 "관련 소송 진행 중 당시 A씨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사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됐음을 일부 확인했다"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BBQ 관계자는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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