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세심히 준비 농업·농촌에 실익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전달받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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