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특사경에 따르면 구청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내 초·중·고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판매 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 제한표시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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