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경찰관이 A씨의 어선에서 적발한 대게 1000여마리/사진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포획 금지기간 대게 10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50대 선장을 구속했다.
1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획 금지기간 대게 10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A씨가 구속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9.77톤급 연안통발 어선을 몰고,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를 숨겨 포항구항으로 들어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대게 포획 금지기간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포항구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 중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조업철이 시작되는 내달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