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나주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100명에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한다.
나주시는 지난 1월에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노인맞춤돌봄대상자 2205가구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491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5억3900만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급하는 등 총 10억원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난방비 지원으로 난방비 급등과 늦겨울 추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난방비 지원 신청은 16일까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적기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나주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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