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변경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여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관련 단체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는 전단 살포 관련 공식 입장에서 "살포를 자제하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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