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늦어도 1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정기국회 내 아니면 11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990년대 초반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이미 30년이 훌쩍 지났고 다른 계획 도시들에서도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이제 오래돼 도로와 다리 건물 등 주민이 이용하는 기간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돼 생활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는 넓은 지역에 걸쳐 주거시설이 들어서 각각 재건축하는 것이 어렵다"며 "따라서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정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각각 구역별·단지별 재건축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통합된 원칙이 필요하고 거주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 변경 등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특볍법 제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회의를 통해 특별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고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과 제기된 문제를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해서 계획적으로 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