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34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사진=울주군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특히 올해는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장해, 실버존사고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장해 등 보장항목 13종을 새롭게 추가해 다양한 사고로부터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울주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 또한 울주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 중이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민을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34종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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